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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계 신고 서류 준비하기

로네디 2023. 7.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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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계 신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발주처와 관할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계의 신고기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는 않지만 계약체결 시 발주처가 요청하는 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면 관할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필증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1. 준비서류

관급공사의 경우 각 발주처마다 요청하는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 맞게 해 주시고, 사급공사는 자체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품질관리, 시험계획서

- 환경보전계획서

- 도급계약서 사본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회사제반서류

- 비산먼지, 특정공사 필증

- 기술지도계약서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과 공사계약일,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 계약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현장대리인계

필요서류 :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해당직무분야 특급기술자로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경력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해당직무분야 특급기술자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경력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 5년 경력,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해 당 직문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

30억 원 이상 - 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 3년이상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직문부야 5년 이상 경력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경력,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경력

3) 안전관리자 선임계

필요서류 : 안전관리자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명 이상(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전문학사 취득 후 3년 경력이상,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경력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재직자, 토목/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며 산업안전교육이수자,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산업기사 경력 5년/기사 경력 3년 이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 1명 이상(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전문학사 취득 후 3년 경력이상,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경력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재직자)

* 50억 미만 공사는 공사에 따라서 현장대리인과 겸임이 가능하며, 발주처 요청 시 별도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품질관리자 선임계

필요서류 : 품질관리자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일 경우 초급기술자 1명, 연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총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현장일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신고 대상 공사

- 1종/2종 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m 이상인 경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를 사용한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터널의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한 건설공사

- 브라켓(bracket)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의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보전계획서

원가계산서 상 금액을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7) 품질관리, 시험계획서

계약내역서 물량 확인 후 작성합니다.

8) 도급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9) 회사제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면허증 사본, 건설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술지도계약서

발주처에서 직접 계약하여 발급받아야 됩니다.

11) 비산먼지, 특정공사 필증 사본

-비산먼지 신고 대상은 건축공사 연면적 1,000㎡이상,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토 및 지정공사 공사면적 1,000㎡이상일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내용

-특정공사 신고대상은 건축공사 연면적 1,000㎡이상,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토 및 지정공사 공사면적 1,000㎡이상, 건설기계 5일 이상 사용 시 연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는 관할지자체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