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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로네디 2023. 7.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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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및 운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 및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 즉 자기 장비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의 인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설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며, 고용보험은 계약당사자(원청, 하청, 제조업체 등)이 보험가입자입니다. 건설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특고 고용보험을 별도로 성립신고하여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시멘트제조업은 고용보험만 특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의 고용보험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위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건설기계조종사만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약한 건설기계조종사는 취득신고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1개월 미만 계약자는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서를 익월 15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건설업의 산재보험은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자진신고) 건설기계조종사 건설업의 고용보험은 계약당사자가 보험가입자(하청, 원청, 건설기계관리사업자, 제조업자 등)으로 별도 성립 후에 월별 부과고지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기준보수는 월 2,479,444원, 일 82,648원입니다.(2021년 6월 29일 고시금액 기준) 월 중 취득 시에는 적용 기준보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고, 1개월 미만 계약을 할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는 월 4,830,000원, 일 158,790원입니다.(2022년 6월 29일 고시금액 기준) 고시한 기준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 중 취득 시에는 적용 기준보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과 계약을 할 때에는 기준보수를 사업장수로 나누어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주 기준보수 483만 원으로 적용했을 때 A와 B 사업장에 노무제공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보수는 사업장 수로 나누어 2,415,000원씩 각각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보험관계 신고 시 유의사항은 건설특고에 대해서 건설회사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로 특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고 피보험자격 취득신소를 할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특고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특고와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건설기계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은 2019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으로 건설기계 특고의 범위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 조종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자는 기존 콘크리트 제조사에서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종사자는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사업주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인 건설기계종사자를 건설현장에서 상요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기존 건설기계 사업주에서 원수급인으로 변경됩니다.

건설기계 특고와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용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을 하고 노무 제공 시 타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는 건설기계 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수리공, 기술자 등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위가 다릅니다. 건설기계를 본인 소유하고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소유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나 배우자 명의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 해당 기계를 운전하며 노무를 제공한 자는 건설기계 특고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본인이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였더라도 운전보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였다면 특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특고 또는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여부는 장비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공사현장 입출입대장 등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신분이 건설기계 특고 또는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