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퇴직공제 제도와 전자카드 제도 알아보기
건설기술인의 퇴직공제 제도와 전자카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퇴직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근에 도입된 전자카드제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퇴직공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주요한 특징인 여러 공사현장을 자주 이동해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를 가입한 사업주또는 원수급자가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를 하고 공제부금을 내면, 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했을 때, 퇴직공제를 가입한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해 받은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인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그만하고 영원히 떠나는 경우(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이 끝날 때마다 퇴사한 후에 잠시 실직상태로 있는 상황은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로 간주하고,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모든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퇴직공제의 신고 대상은 퇴직공제를 가입한 현장에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용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일용·임시직 근로자,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며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는 당연가입 공사현장과 임의가입 현장으로 나뉩니다. 당연가입 현장은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실착공일 14일 이내) 임의가입 현장은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가 공자 중 언제라도 퇴직공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지난달 발생한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의 기준은 근로자의 출력 공수입니다.
4.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퇴직공제 가입현장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미신고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 직접신고는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대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신고의 대상이 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공제회에서 통지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됩니다. (당월 납부 공제부금 = 전월 투입된 근로자 총누계일 수 x 공제부금일액) 공제부금일액은 현재 6,500원입니다.(2020년 5월 27일 적용 기준)
5.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노무비 허위청구, 퇴직공제 부금 누락방지 등을 위해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는 공공공사는 50억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공사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는 전자카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 영업점에서 전자카드를 직접 발급받거나, 은행 앱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전자카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원수급인은 현장에 맞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여 퇴직공제 신고 누락과 오입력을 예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경력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주는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근로자 정보(체류자격, 직종, 경력, 교육훈련이력, 교육이수 정보 등)를 전자카드와 연계하여 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카드제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퇴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