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계 준법감시인 제도 입법 추진

로네디 2023. 8.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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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임명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최근 건설업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 산업에서 감리제도의 불신이 높아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유지 등의 계약관계와 위법 사항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1. 준법감시인제도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고 라는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업계에 일찌감치 도입이 됐습니다.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직원이 자산관리나 고객 관리 중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공정행위를 벌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 건설업 준법감시인제도

8월 7일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건설업의 잇따른 대형 사고와 철근누락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시공,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제도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도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친을 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를 한 김병기 의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3. 건설업계 반응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의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준법감시인 제도의 건설업계 적용 시 실효성 부족이 우려된다고 문제삼고 있습니다. 만약 중소건설사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할 경우에는 실효정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미 대형건설사 중에서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GS건설 23명, 삼성물산은 22명, 포스코이앤씨 12명(국내기준), 현대건설 11명, DL이앤씨 11명,  대우건설 9명, 현대엔지니어링 8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은 비상자 자격으로 준법감시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준법감시인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인까지 추가 인력을 채용하면 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위법 사항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지도 의문입니다.

도급 사업의 경우 시행사의 의견을 따르는게 대부분인데 시공사의 준법감시인이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준법감시인 제도마저 실효성 논란으로 매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라 법률로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에는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준법감시인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신뢰도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 서진형 공정경쟁포럼 공동대표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