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중호우, 태풍 대비 예방조치 알아보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지난 20년간 국내에 태풍이 상륙한 이후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평소보다 14.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업이 그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는 건물과 구조물에서의 작업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크레인, 지게차 등 운반 기계를 활용한 작업도 산재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 사전예방조치
건설현장에 호우와 강풍 등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면 각 현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체 점검, 예방대책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현장과 시설별 풍수해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위험 요소 점검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풍속별 건설장비 운영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건설현장 전반 - 건설현장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염요소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풍수해(호우) 위기 경보경보 발령 등 기상악화 시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도로나 건출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과 안전휀스를 사전에 설치하여 예방조치를 합니다. 공사장 뿐만아니라 현장 주위의 배수로, 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며, 강품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에 안전장치 및 적정성을 미리 확인해두어야합니다. 절,성토면 내에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 붕괴 대책을 강구하고 흙막이공,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계측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축대와 옹벽 등의 인전구조물은 보호 조치를 하고 현장 내에 각종 자재를 정비 및 결속하고 필요시에는 접근차단 조치 등을 하여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강수량과 풍속 등 기상환경에 맞춰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제외한 실내 등 공간의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합니다. 또한 태풍 호우 주의보 또는 경보 단계가 발생하면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내 사업장은 근로자를 임시 대피시키고 지붕 위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외부작업을 중지해야합니다.
태풍과 호우 발생 이후에도 현장 침수 복구작업 재투입 시에는 사전 감전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주요 가설구조물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인도 필요합니다.
2) 타워크레인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장비 높이가 높고 강풍으로 전도될 경우 인근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태풍을 대비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사전조치로는 풍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작업을 종료하고,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에는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종료 시 타워형(t형)인 경우에는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며 작업 종료 시 러핑형(l형)인 경우에는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 º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기초 앵커와 벽체 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 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래로 내립니다. 각 판넬류 와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하며 타워 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품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거나 단단히 고정합니다. 사후조치는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를 하며,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 및 점검하여 재가동을 합니다.
위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