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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기술자의 교육제도와 경력관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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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 이수와 경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제도와 경력관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인 업무 분야

건설기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분야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11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품질관리로 나뉩니다.

건설기술인의 직문분야는 다시 48개의 전문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향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광업 화학류관리, 광산보안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2. 건설기술인 교육의 종류

건설기술인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한 번만 이수.

2) 전문교육 - 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최초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승급교육 : 해당 기술분야의 직무 분야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교육으로 기준이 충족 안되더라도 미리 수료가 가능

-계속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이 될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

3) 기타 교육 - PQ가점교육/역량지수(교육지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기본교육(35시간)과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이수
등급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초급 35시간 - -
중급 35시간 35시간 -
고급 35시간 35시간 -
특급 35시간 35시간 35시간

*특급계속교육은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이수해야 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이수
등급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3년마다) 안전계속(3년마다)
초급 70시간 - 35시간 16시간
중급 70시간 35시간 35시간 16시간
고급 105시간 70시간 70시간 16시간
특급 105시간 70시간 70시간 16시간

* 안전계속교육은 안전관리 담당자만 해당합니다.

품질관리기술인 교육이수
등급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초급 35시간 - 35시간
중급 35시간 35시간 35시간
고급 35시간 35시간 35시간
특급 35시간 35시간 35시간

 

중복교육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본 교육은 건설기술 업무분야의 구분없이 통합 1회 35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했을 시 설계시공 최초교육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됩니다. 설계시공최초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최초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승급교육(고급, 특급의 경우에만) 이수로 간주합니다. 설계시공 승급교육(고급, 특급의 경우에만)을 수료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은 교육시간이 같아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발주청 기술인 최초교육(35시간)을 이수했을 때는 설계시공 최초교육(3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은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 학력지수(20점) + 경력지수(40점) + 교육지수(5점) - 행정처분(3점)

등급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중급 55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초급 35점 이상 40점 이상 35점 이상

1) 자격지수 - 기술사/건축사 (40점) , 기사/기능장(30점), 산업기사(20점), 기능사(15점), 기타(10점)

자격증이 없는 건설기술인은 기타에 해당합니다.

2) 학력지수 - 학사(20점), 전문학사 3년제(19점), 전문학사 2년제(18점), 고졸(15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12점), 기타 비전공(10점)

해당학과 졸업 시 해당분야 점수가 인정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경력지수 - 경력지수는 40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40점의 경력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지수는 (logN /log40)*100*0.4로 계산할 수 있는데 N=경력*보정계수/365로 계산하는데 책임정도와 경력참여일에 따라 보정계수가 달라집니다. 적은 경력일수록 배점이 크고 40년에 가까운 경력일수록 배점이 매우 낮습니다.

경력 배점(점) 경력(년) 배점(점) 경력(년) 배점(점) 경력(년) 배점(점)
401일 1.00 8년 22.55 19년 31.93 30년 36.88
579일 5 9년 23.83 20년 32.48 31년 37.24
697일 7 10년 24.97 21년 33.01 32년 37.58
2년 7.52 11년 26.00 22년 33.52 33년 37.97
918일 10 12년 26.94 23년 34.00 34년 38.24
3년 11.91 13년 27.81 24년 34.46 35년 38.55
4년 15.03 14년 28.62 25년 34.90 36년 38.86
5년 17.45 15년 29.36 26년 35.33 37년 39.15
6년 19.43 16년 30.06 27년 35.74 38년 39.44
2,309일 20 17년 30.72 28년 36.13 39년 39.73
7년 21.10 18년 31.34 29년 36.51 40년 40.00

4) 교육지수 - 교육지수는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서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점수가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2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35시간) - 스마트건설 관련 교육과정, 해외건설 관련 교육과정

1점 :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이외 교육(35시간)

 

적절한 교육 제도를 활용 하고 경력을 계획해서 경력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