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교육 이수와 경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제도와 경력관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인 업무 분야
건설기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분야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11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품질관리로 나뉩니다.
건설기술인의 직문분야는 다시 48개의 전문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
전기·전자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
토목 | 토질·지질, 토목구조, 향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
광업 | 화학류관리, 광산보안 |
도시·교통 | 도시계획, 교통 |
조경 |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
건설지원 |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
품질관리 | 품질관리 |
2. 건설기술인 교육의 종류
건설기술인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한 번만 이수.
2) 전문교육 - 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최초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승급교육 : 해당 기술분야의 직무 분야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교육으로 기준이 충족 안되더라도 미리 수료가 가능
-계속교육 :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이 될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
3) 기타 교육 - PQ가점교육/역량지수(교육지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기본교육(35시간)과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이수 | |||
등급 | 최초교육 | 승급교육 | 계속교육 |
초급 | 35시간 | - | - |
중급 | 35시간 | 35시간 | - |
고급 | 35시간 | 35시간 | - |
특급 | 35시간 | 35시간 | 35시간 |
*특급계속교육은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이수해야 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이수 | ||||
등급 | 최초교육 | 승급교육 | 계속교육(3년마다) | 안전계속(3년마다) |
초급 | 70시간 | - | 35시간 | 16시간 |
중급 | 70시간 | 35시간 | 35시간 | 16시간 |
고급 | 105시간 | 70시간 | 70시간 | 16시간 |
특급 | 105시간 | 70시간 | 70시간 | 16시간 |
* 안전계속교육은 안전관리 담당자만 해당합니다.
품질관리기술인 교육이수 | |||
등급 | 최초교육 | 승급교육 | 계속교육 |
초급 | 35시간 | - | 35시간 |
중급 | 35시간 | 35시간 | 35시간 |
고급 | 35시간 | 35시간 | 35시간 |
특급 | 35시간 | 35시간 | 35시간 |
중복교육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본 교육은 건설기술 업무분야의 구분없이 통합 1회 35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했을 시 설계시공 최초교육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됩니다. 설계시공최초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최초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승급교육(고급, 특급의 경우에만) 이수로 간주합니다. 설계시공 승급교육(고급, 특급의 경우에만)을 수료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은 교육시간이 같아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발주청 기술인 최초교육(35시간)을 이수했을 때는 설계시공 최초교육(3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은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 학력지수(20점) + 경력지수(40점) + 교육지수(5점) - 행정처분(3점)
등급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특급 | 7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고급 | 65점 이상 | 70점 이상 | 65점 이상 |
중급 | 55점 이상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초급 | 35점 이상 | 40점 이상 | 35점 이상 |
1) 자격지수 - 기술사/건축사 (40점) , 기사/기능장(30점), 산업기사(20점), 기능사(15점), 기타(10점)
자격증이 없는 건설기술인은 기타에 해당합니다.
2) 학력지수 - 학사(20점), 전문학사 3년제(19점), 전문학사 2년제(18점), 고졸(15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12점), 기타 비전공(10점)
해당학과 졸업 시 해당분야 점수가 인정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경력지수 - 경력지수는 40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40점의 경력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지수는 (logN /log40)*100*0.4로 계산할 수 있는데 N=경력*보정계수/365로 계산하는데 책임정도와 경력참여일에 따라 보정계수가 달라집니다. 적은 경력일수록 배점이 크고 40년에 가까운 경력일수록 배점이 매우 낮습니다.
경력 | 배점(점) | 경력(년) | 배점(점) | 경력(년) | 배점(점) | 경력(년) | 배점(점) |
401일 | 1.00 | 8년 | 22.55 | 19년 | 31.93 | 30년 | 36.88 |
579일 | 5 | 9년 | 23.83 | 20년 | 32.48 | 31년 | 37.24 |
697일 | 7 | 10년 | 24.97 | 21년 | 33.01 | 32년 | 37.58 |
2년 | 7.52 | 11년 | 26.00 | 22년 | 33.52 | 33년 | 37.97 |
918일 | 10 | 12년 | 26.94 | 23년 | 34.00 | 34년 | 38.24 |
3년 | 11.91 | 13년 | 27.81 | 24년 | 34.46 | 35년 | 38.55 |
4년 | 15.03 | 14년 | 28.62 | 25년 | 34.90 | 36년 | 38.86 |
5년 | 17.45 | 15년 | 29.36 | 26년 | 35.33 | 37년 | 39.15 |
6년 | 19.43 | 16년 | 30.06 | 27년 | 35.74 | 38년 | 39.44 |
2,309일 | 20 | 17년 | 30.72 | 28년 | 36.13 | 39년 | 39.73 |
7년 | 21.10 | 18년 | 31.34 | 29년 | 36.51 | 40년 | 40.00 |
4) 교육지수 - 교육지수는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서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점수가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2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35시간) - 스마트건설 관련 교육과정, 해외건설 관련 교육과정
1점 :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이외 교육(35시간)
적절한 교육 제도를 활용 하고 경력을 계획해서 경력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인의 퇴직공제 제도와 전자카드 제도 알아보기 (0) | 2023.07.21 |
---|---|
건설 산업의 미래를 형상화하는 스마트 빌딩 (0) | 2023.07.20 |
건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0) | 2023.07.18 |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3.07.18 |
건설업이란? 건설업의 정의와 특징, 전망 (0)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