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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최근 이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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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란?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만 시공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존 규제를 폐지한 이유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의 증가, 기업성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종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2년에는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단, 영세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됩니다.

 

2. 주요 내용

① 종합 ↔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공사 :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 가능

-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

② 종합 ↔ 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려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시에는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

- 종합 → 전문일 경우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 → 종합은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③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 평가 공시

-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 미만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된 방침에 따라서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

④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50% 인정

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⑥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3.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제도 2년, 업계 부정적 반응

정부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를 허용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간에 따르면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응답자 중에서 전문건설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체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응답은 15%로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도 "향상되지 않는다"가 응답의 90.0%로 높았고,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9.4%로 조사됐습니다.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대해서는 89.7%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9.5%만 "향상됐다"라고 답했습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크게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것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것,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을 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였고, 현행유지는 7.1%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도가 건설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제는 전문건설업계에 불리한 제도이며, 업계를 위한 보호구간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밝혔습니다.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하여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상호시장 진출 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건설사가 따낸 전문공사는 2,958건으로 1조 2,985억 원인 반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689건에 3,895억 원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24년부터는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발주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돈도급 참여를 제한 것이 만료될 예정이라 영세 전문건설사를 위한 보호 구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 우위의 수주 환경이 조성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