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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업 근로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알아보기

건설업 근로자의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온열질환 산재 사례

건설업 분야에서의 온열질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오전에 수행했고, 식사 후 식당 뒤편에 쓰러져있는 근로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지반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열사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며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위해 철근을 절단하던 도중 쓰러져 열사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대부분이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온열질환 재해자는 최근 5년간 79건으로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공종인 콘크리트 타설, 도로확장, 도로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작업 등은 더 위험하므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건설업 폭염대비

올해 여름은 집중호우가 끝나고 시작된 무더위가 건설업 근로자의 건상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강도도 세고 길게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폭염 대응 비상체계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심인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폭염상황에 실시간으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 의심 재해 모니터링,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관서별 대응지침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폭염대비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폭염 상황 지속 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할 방안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재난안전문자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앱 등을 통해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 신고 전화 운영을 통해서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고내용 중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엄정히 조사를 하되 사실 위주의 객관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주로 실외작업을 진행하는 건설현장은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에서 5시)를 피해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기관장의 판단하에 관할 구역 내 주요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 대한 작업시간 조정 촉구를 할 방침입니다. 각 현장에서는 휴가, 유연근로를 적극정으로 활용하여 폭염 최절정기인 8월 중순까지는 여름휴가, 유연근로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하여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며 사업주는 폭염으로 열사병 등이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작업강도 와 속도 등 업무량을 조정, 실내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연월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3.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3대 기본수칙

①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②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③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생 시 10분~15분 이상 규치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며 무더운 시간대(14시~17시)에는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을 최소화합니다. 근무시간대 조정,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도 매우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으니 휴식을 적극 권장해야합니다.

 

4. 열사병 예방 및 응급조치방법

열사병은 체온이 너무 높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은 체온이 38℃ 이상이며 쓰러지거나 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추신경계가 망가질 때는 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섭취를 통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식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때나 응급조치를 취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장에서 조치를 할 때에는 그늘이나 건물 내부 등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겨서 옷을 벗긴 후 몸에 물을 뿌리거나 몸 전체를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강한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체온을 빠르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얼음을 수건에 싸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등에 대주어 체온을 내립니다. 근로자의 건강사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